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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세무 및 자금컨설팅(굿홀딩스)

법인의 가지급금 & 법인자산의 활용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법인 대표가 죽으면 빚을 남깁니다. 


가지급금[suspense payment, 假支給金 ] !! 

 현금지출이 발생했으나 이것을 처리할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또는 계정과목은 확정되었지만,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그것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로 처리해 두는 가계정이다.

가지급금은 계정과목과 금액이 확정되는 즉시 그 확정계정으로 대체하여 정리해야 한다. 사원출장여비의 선급입체금, 계약선급금, 보증금 등이 여기에 속한다. 

 임시로 지급한 돈을 말하며, 정해진 날보다 앞당겨 임시로 지급하는 돈을 뜻한다. 보통 회사가 계열기업이나 대주주, 종업원 등에게 회사의 돈을 빌려주는 가불금의 의미로 쓰인다. 

 쉬운말로 외상금 입니다. !

그런데 외상에 이자가 4.6% (가지급금 인정이자율) 복리로 불어납니다. 처리방법을 연구하지 않으면, 엄청난 세금이나 현금으로 상환해야합니다. 

 기업 자금, 경영 컨설팅으로 가지급금 처리 및 자산활용방법을 쉽게 안내해드립니다. 

 굿홀딩스 조양호 대표
 mmfmm@naver.com
 대표번호 1522-9867